정부, ICT분야 19개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ICT 법·제도 개선방안은 업계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127건 중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통해 19건의 우선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특히 법원행정처와 미래부는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서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반사항을 마련했다. #메일을 연계해 이메일로 받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날 최종 의결된 방안에 대해 각 소관부처는 ICT 특별법에 따라 3개월 내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위에 보고해야 한다.
미래부는 등록규제 이외에도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ICT 관련 산·학·연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인 ‘규제개선鼓(고)’, ‘ICT 국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전략위가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 ICT와 타 산업간 융·복합 촉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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