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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전가의 보도 혹은 진실의 열쇠

[정치2.0]특별검사제, 전가의 보도 혹은 진실의 열쇠

등록 2013.11.06 07:40

이창희

  기자

“현재 검찰의 수사는 이미 늦은 데다 여야의 대치상황을 풀기에 역부족이다. 특검 수사만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논란을 해결할 방안으로 특별검사제 실시를 주장하면서 특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쏠리고 있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처럼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특별검사제의 기원은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U. S. Grant, 1869~1877 재임)이 자신의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9년 9월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 및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특검제가 처음 도입됐다. 당시 파업 유도 사건에는 강원일 변호사, 옷 로비 사건은 최병모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특검 절차는 국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면 변협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변호사 중 2명의 후보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에서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검사는 정식 임명 후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을 선정하고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 사무실 등을 마련해 활동한다.

특검의 활동 기간은 제출되는 법안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30일의 기본 수사 기간에 필요시 추가 기간이 부여된다. 안 의원이 발의할 이번 법안은 기본 60일에 추가 30일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특검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파업 유도와 옷 로비를 시작으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송금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 총 11번 실시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매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30일 간 특검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특검이지만 성적은 그다지 신통치 않다. 지난 11번의 특검 가운데 그나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2001년 이용호 게이트, 2003년 대북송금, 2012년 내곡동 사저 등 몇 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경우는 특검과 일반 검사 간에 마찰이 생기거나 특검의 수사 능력이 떨어져 제대로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검 자체의 수사 의지가 부족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사용하고도 실망스런 결과가 잦은 탓에 특검 얘기가 나돌 때마다 일각에서는 ‘특검 무용론’이 대두되곤 했던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특검이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밀려 출범되는 경우라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거리가 멀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진다는 점이 폐단으로 지적돼 왔다. 이 때문에 권력형 비리사건을 겨냥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도입하거나 상설특검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의 경우 정쟁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면서 국정 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탓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여야의 국정조사도 진상을 밝혀내지 못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역시 각종 외압설 등으로 인해 신뢰를 상당부분 잃은 상태기 때문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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