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권자인 골든나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청구한 20억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특허권을 압류하라고 결정했다.
압류된 특허권은 일회용 생리대 착색 개별 포장재 등 3건이다. 한진피앤씨 측은 “채권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원석 기자 on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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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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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1.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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