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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창업 생태계 지원체계 구축

정부, 中企 창업 생태계 지원체계 구축

등록 2013.10.30 13:45

수정 2013.10.30 17:42

김은경

  기자

연대보증 면제 200→2000개사 확대신속회생절차 9→4개월로 단축

정부가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성장→회생→퇴출→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30일 개최된 제2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창업실패에 따른 신용불량자 전락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단계적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200개사에서 200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평가등급을 SB(4등급)에서 SB-(5등급)으로 낮추고 기·신보 우수 창업기업 면제 신설 등이 이뤄진다.

창업자의 실패를 최소화 하기 위한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부실징후기업 대상 구조개선 심층진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진단을 통해 정상화 처방을 받은 기업은 사업전환자금(융자), 기업구조개선자금(은행대출+정책금융), 컨설팅·기술개발·마케팅 등 패키지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건강진단 연계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상화 지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상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재창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자와 같은 ‘교육→사업화 지원→투·융자 지원’으로 이어지는 패키지형 연계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시 자금난으로 우수한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신속회생절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회생절차 소요기간은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된다.

이밖에도 벤처1세대 멘토링 사업 확대, 실패·재도전 기업인 전문강사 영입 등을 통해 재도전 기업인 활용 및 창업 실패경험을 교육자산화로 이끈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 을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개정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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