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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200→2000개사 확대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 200→2000개사 확대

등록 2013.10.30 09:01

수정 2013.10.30 09:03

김은경

  기자

앞으로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이 2000여개사로 늘어난다. 또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은 보증기관의 연대보증이 면제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창업단계에서 창업 실패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은 연말까지 2000여개사로 늘어난다. 현재는 200여개사다.

내년부터는 기술력이 뛰어난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연대보증도 면제하도록 하는 등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성장·희생 단계에선 부실징후 중소기업에 대한 심층진단 절차를 거쳐 정상화, 사업전환, 정리 등 구조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자금·컨설팅·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등 구조개선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해 회생절차 소요기간도 통상 9개월에서 4개월 전후로 대폭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퇴출·재도전 단계에선 성실실패 기업인을 우대 지원하는 재도전 패스트트랙을 구축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그동안 실패시 과도한 부담과 재기하기 어려운 환경은 벤처·중소기업 창업의 주된 걸림돌로 지적됐다”며 “기업 생태계 주기별로 실패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통해 창업→성장→재도전으로 이어지는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이 활성화돼 혁신형 창업과 성장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덧붙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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