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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또 노인복지 공약 어겨”

“박근혜 정부, 또 노인복지 공약 어겨”

등록 2013.10.11 15:42

이창희

  기자

기초노령연금 수정을 놓고 공약 축소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또 다른 노인복지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11일 “노인 일자리 참여 보수를 인상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됐다”며 “보건복지부가 2014년에 25만원으로 인상하려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삭감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공약집을 살펴보면 ‘월 20만원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의 급여 수준이 낮다”며 “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2배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양 의원은 “박 대통령이 말로는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지만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이어 노인 일자리 공약까지 파기한 것은 다시 한 번 노인을 상대로 사기극을 펼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학교나 경로당, 병원 등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해 관련 경력을 가진 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약 106만 명 수준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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