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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미달로 570억 납부

교육부·산하기관, 장애인 고용 미달로 570억 납부

등록 2013.09.23 20:30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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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산하기관이 지난 3년간 일반 근로자에 대한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낸 부담금이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희(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아 2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23개 중앙행정 부·처·청 중 6번째로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교육부는 2010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이 23명이었으나 6명만 채용해 78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고, 2011년에는 6400만원, 2012년에는 750만원 등 1억5000여만원을 냈다.

시·도 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35억6100여만원, 2011년 38억2400만원, 2012년 36억1800여만원 등 3년간 총 110여억원을 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같은 기간 71억4500여만원과 40억7200여만원을 냈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25억1900여만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냈다. 이는 교육 관련 교육부 산하 기관 중 5번째 많다.

50개 교육 관련 기관 중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낸 기관은 48개이고, 액수는 2010년 176억4800여만원, 2011년 198억5000여만원, 2012년 194억6000여만원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장애인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그 예산의 100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3년간 냈다”며 “이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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