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등유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에 대한 품질과 유통(정량)검사를 시행했다.
성산 일출봉 등 관광지 주차장과 관광버스 차고지에 주차된 차량의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를 중심으로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결과 주유소의 정량 및 거래상황 등 유통 부분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제주시 소재) 2개 업소, 대형사용처인 건설회사 2곳과 영업방법을 위반한 일반판매소 1개 업소가 적발됐다.
정밀시험결과 이들은 자동차용경유에 등유를 5%~15%까지 혼합해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역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육지보다 등유 사용량이 많아 등유가 자동차용 연료로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실제로 제주지역에서 가짜휘발유가 적발된 것은 한 건도 없으나 가짜경유를 판매하던 주유소는 지난 2011년 5개 업소가 있었고 대형사용처 등 비석유사업자는 2011년 6건, 2012년 9건, 2013년 6월 기준 10건으로 꾸준히 적발됐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가짜석유 판매 주유소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3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cr2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