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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기술 “퇴직임원 뇌물방지법 위반 공소제기 사실 확인”

[공시]한전기술 “퇴직임원 뇌물방지법 위반 공소제기 사실 확인”

등록 2020.11.27 15:26

이지숙

  기자

한전기술은 퇴직임원인 A본부장의 국제상 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위반 등에 관한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5500만원 규모로 자기자본 대비 0.01% 수준이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향후 제반 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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