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립한 감사업무 비상계획은 코로나19 대응 뿐만 아니라 홍수·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시, 단계별 권장 복무형태(재택근무) 이행계획과 인력 공백 최소화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대면 감사 확대를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과 감사협의체 비대면 회의 전환 ▲감사업무 전임자 부재 발생시 부전임자, 부부전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복수(3-line)검토제 실시 ▲온라인 소통채널(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한 비상연락망 구축 ▲비상시 일상감사 업무처리기준 등의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외숙 사학연금 상임감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대비하여 감사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면서 “코로나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기타 감염병 및 재난상황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감사 업무체계의 기반이 될 것이며, 앞으로 이를 더 발전시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감사업무 수행기반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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