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어제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이들 교인과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담임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채 제출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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