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정정 지연공시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6월 12일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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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5.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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