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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 기각

[공시]한국조선해양,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재항고 기각

등록 2020.04.20 16:02

장기영

  기자

한국조선해양은 박근태 외 280명이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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