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경감해 준다.
2020년 1월 현재 대구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모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납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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