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대구지방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10일~29일까지이며, 조사기간은 10월 30일~11월 12일까지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금융당국, 상반기 중 '서민·취약층 복합지원 과제' 확정 발표 · 홍콩H지수 급반등에 은행 '활짝'···6500선 유지 시 ELS 배상액 급감 · KB국민은행,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해외사업 외화보증 MOU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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