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천원, 개인사업자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비과세 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금융기관의 CD/ATM 조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므로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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