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제이테크놀로지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이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2월 10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지난 7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cj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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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7.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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