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가옥은 1994년 4월 이전 준공된 단독 및 공동주택이다. 이중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가 사용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면 가능하다.
시는 총 사업비 2억3천만원을 투입,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은 최대 백만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시(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가구에 대해 현장을 확인, 공사를 마친 세대에 대해 지원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는 식수가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비용 때문에 노후관 개량에 선뜻 나서지 못했던 가구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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