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사고는 헌법 31조 6항에 따라 법률로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사항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학교이고, 자사고 제도의 운영은 국가의 교육정책과도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며 "자사고의 지정 및 그 취소는 재학생들과 입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보고 위법으로 판단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10월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반발하며 "교육감이 재량권을 일탈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지정취소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