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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우병우

[NW포토]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은 우병우

등록 2018.02.22 14:58

최신혜

  기자

우병우 1심 선고. 사진=최신혜기자 shchoi@newsway.co.kr우병우 1심 선고. 사진=최신혜기자 shchoi@newsway.co.kr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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