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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심,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인정 징역 4년

[NW포토]원세훈 파기환송심,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인정 징역 4년

등록 2017.08.30 16:39

이수길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징역 4년을 구형.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선고공판 징역 4년을 구형.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4년을 구형받고 구속돼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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