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 대출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선정된 제대군인 및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에 자금이 지원된다.
금리는 자격과 자금용도에 따라 2%, 3%, 4%의 단일 금리로 적용되며,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최대 6000만원(20년 만기), 주택전제자금은 최대 4000만원(7년 만기), 사업자금은 최대 2000만원(7년 만기)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나라사랑 대출은 별도의 담보제공 또는 연대보증인 없이 대출대상자의 매월 보훈급여금 수령액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근저당설정비용과 대출금 5000만원 초과 시 발생하는 수입인지대금은 물론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여기에 연대보증인인 필요한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그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등 대출신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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