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용업소 최종가격게시 및 미용서비스 전 최종지불요금표 제시 지침’을 마련, 시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미용업소를 방문한 장애인에게 바가지 요금청구” 사건과 관련, 비용지불 과정에서 미용업소와 이용자간 발생하는 분쟁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복지부 측은 전했다.
이번 지침에는 미용업소가 미용행위에 수반되는 추가항목까지 포함한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하고 미용서비스 제공 전 최종지불요금 내역서를 제시하고 비용에 합의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용업소는 게시된 가격준수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은 최종지불요금을 미리 알 수 있어 지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jk77@
뉴스웨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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