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요율' 활용한 보험료 산출 허용
금융위원회는 7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기업성 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협의요율’외에 ‘판단요율’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판단요율’은 보험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보험사 자체적으로 판단·결정하는 요율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보험사가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제공할 수 있고, 기업성 보험의 보험료 선택폭이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험사의 자체적인 판단요율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막기위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통계적으로 산출한 요율보다 실제 적용요율이 낮은 경우, 보험사의 충실한 보험금 지급재원 확보를 위해 부채적정성 평가 시 이를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료 차별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보험 소비자의 상품 이해를 돕기 위해 영문약관을 국문약관으로 대폭 전환하고 보험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참조요율 산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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