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종섭, 선거중립 혐의 없음”(종합)

선관위 “정종섭, 선거중립 혐의 없음”(종합)

등록 2015.09.14 19:52

수정 2015.09.14 19:53

신수정

  기자

선관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선관위 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앙선관위는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은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발언의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 등 행위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언급한 정 장관과 연찬회 특강에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선관위는 고발 접수 이후 법률 검토를 통해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공개성·계획성·적극성 등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BYLINE>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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