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6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여부 오늘 판정

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여부 오늘 판정

등록 2015.09.14 08:09

조현정

  기자

공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친 정 장관과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최 부총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고발 접수 이후 법률 검토를 통해 최 부총리와 정 장관 발언의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왔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새누리당은 공개성·계획성·적극성 등이 없거나 떨어진다는 점을 들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조현정 기자 jhj@

뉴스웨이 조현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