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신기술로 선정되면, LH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된다 일부 신기술 등에 대해서는 시범적용을 통한 적용성 검증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신기술 공모제도는 정부의 인증 신기술 및 미인증 신기술 중 LH의 단지 및 주택 건설공사에 적용실적이 없는 신기술, 신자재 등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현장 적용성, 경제성 등을 신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선정, 적용하는 LH 고유의 제도이다.
LH는 공개 공모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신기술을 선정한다. 기업의 균등한 참여기회 보장과 다수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LH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을 현장에 론칭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신기술 활용으로 공사현장의 원가절감 및 품질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안전·방재, 외방수, 단열, 결로보완 분야에 대해 공모를 실시했다. 향후에는 공모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LH 이상곤 기술지원부문장은 “신기술 등 공모제도로 신기술 개발업체와 LH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해 건설공사의 안전성 향상과 원가절감 및 품질확보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LH는 신기술 보유업체의 우수한 건설기술이 확대 적용되도록 신기술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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