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이하 ‘WIPO센터’)와 14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기술거래 분쟁 방지·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WIPO센터는 UN 산하 지식재산 전문기구인 WIPO가 1994년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이 기관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뿐만 아니라 공동R&D, 조인트벤처 계약 등 기술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한다.
기보는 이번 WIPO센터와의 합의로 개별 기술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재와 조정 조항 등 계약서 지침을 기업에 제시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기보를 거래하는 기업은 WIPO센터 분쟁해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대폭 감면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 기관은 WIPO센터의 중재, 조정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안내와 기술거래 분쟁해결에 관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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