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내달부터 계도 없이 실내에서의 금연을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실내 금연구역을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했다. 또 음식점, PC방과 커피숍에 있었던 흡연석도 폐지했다.
따라서 실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흡연자는 10만원, 업소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업소 내 금연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4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뀐 금연구역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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