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생손보 통합공시와 함께 그동안 보험료만 공시됐던 부분을 직전 3년간의 보험료 인상률도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또 10월10일부터는 직전3년간 손해율도 공시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기재되는 항목 중 이해하기 어려운 연간보험료와 조회빈도 저조와 비교기능이 미흡한 모집수수료, 인터넷 홈페이지 중복 기재와 비교기능이 어려운 연금저축과 자산연계형상품의 자산구성내역은 삭제됐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보험수수료 등에 대한 안내문이 너무 복잡해 보험소비자가 그 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수수료 내역 등을 쉽고 간단하게 공개해 보험소비자가 정확한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삭제된 연간보험료는 1년 동안 위험보장을 받는데 필요한 보험료로 보험사 간 보장담보별 위험보험료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지 납입보험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간보험료는 일시납·3월·6월납 보험료 등을 연간으로 환산해 알려주는 것으로 일반고객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혼동을 줄 수 있어 삭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안에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입법 예고된 내용으로는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 보험사의 소송건수 등이 비교공시항목에 추가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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