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공갈미수 혐의로 A(21·여)씨와 B(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6월경 이병헌 씨가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이달 1일 새벽 두 사람을 거주지 주변에서 검거했다.
특히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이 담긴 A씨와 B씨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했으며 조만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