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금융연구원이‘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신뢰하락:원인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감독당국이)김 행장에 대해 문책 경고를 내렸으면 더 이상 언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이 검사를 통해 김종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이던 시절 김승유 당시 회장의 지시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해 60여억원의 피해를 낸 것에 대해 문책 경고이상의 중징계를 내린 것과 현재 금감원의 행보가 괴리돼 있다는 것이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1년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해 60여억원의 손실을 입혀 지난 달 17일 금감원 제재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김 행장은 내년 3월까지의 임기를 마친 뒤 향후 3~5년 동안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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