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납입액의 최대 7배 수준보험사마다 ‘설계사 수수료체계가 경쟁력’
그런데 최근 금융위는 모집수수료를 50%로 낮추고 대신 유지수수료를 50%수준으로 높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에 가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즉 현재 수수료 체계에서는 가입 당시 낸 보험료 대부분이 모집수수료로 빠져나가니 소비자들이 해약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는 얘기. 이에 보험설계사들은 생존권이 위태로워진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보험 모집으로 설계사들이 받는 수당은 얼마나 될까.
◇통상 월납입보험료의 400~700% 車보험은 총 보험료의 10~15%
아직 보험사들이 설계사들에게 얼마를 지급하는 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업비’로 묶어 두루뭉술하게 공시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통상 보험료의 10~15%정도 수준.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과 같은 장기보험은 월납입보험료의 400~700%수준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모집수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가 얼마인가에 따라 좌우되기 같은 보험료라도 주계약비중이 높을수록 모집수수료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모집수수료 체계는 영업경쟁력
보험사 내부적으로도 설계사나 대리점에 대한 모집수수료체계는 대외비다.
수수료 체계 자체가 회사의 영업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설계사들의 모집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동기부여가 되면서도 재정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각 보험사들은 △설계사들에게 많이 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회사에 부담이 적으면서 △영업 실적을 많이 올리도록 유도하는 모집수수료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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