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승계시공자를 최저 입찰가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예정가격 대비 80%의 낙찰하한가가 적용된다.
또 입찰에서 선정된 승계시공자와 하수급업체에게는 공사대금 중 일정비율을 먼저 지급해 공사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금은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때는 20%, 100억원 미만인 때는 30%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김선규 대주보 사장은 “주택건설업체 지원과 조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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