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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운전면허 청력기준 완화'···"청각장애인 고충 해결"

`제1종 운전면허 청력기준 완화'···"청각장애인 고충 해결"

등록 2008.09.16 18:47

안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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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각장애인 약13만4천명 면허취득 자격 생겨

【서울=뉴스웨이 안미성 기자】내년부터 제1종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청력기준의 ㏈(데시벨)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이하 권익위)는 12일 그동안 55㏈ 규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제한이 있었던 청각장애인의 고충민원을 77㏈로 청력기준을 완화시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청각장애인에게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도록 지난 1월 경찰철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 최근 경찰청은 권익위 시정권고를 일부 수정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빠른 시일내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청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소음이 상존하는 운전현장에서 외부경고음을 듣고 운전자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 70㏈의 청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청력기준이 70㏈으로 완화될 경우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실태조사 기준으로 한 청각장애인 약29만명 중 46%에 해당하는 약 13만4천명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생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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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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