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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검색결과

[총 5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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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갑호비상령이란?

[상식 UP 뉴스] 탄핵 선고일 ‘갑호 비상’ 발령, 갑호비상령이란?

“경찰은 8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서울지역에 갑(甲)호 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고 전날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는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를 유지한다.” - 3월 8일 본지 기사 『경찰, 탄핵 선고 10일 서울 ‘갑(甲)호 비상’ 발령』 中 ‘갑(甲)호비상령’은 경찰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으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질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됩니다. 갑호

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2월말 선고 불가능·3월초는 유효

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2월말 선고 불가능·3월초는 유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이달 하순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1회 변론에서 향후 변론일정을 잡으면서 16일(목) 20일(월) 22일(수)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22일에는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한 차례 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추가 증인 채택 결정으로 변론기일이 오는 22일까지 연장되면서 사실상 2월 내 탄핵심판 선고는 힘들다는 의견이 지

박한철 “탄핵심판, 3월 13일 전에 선고해야”

박한철 “탄핵심판, 3월 13일 전에 선고해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늦어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열린 박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아시다시피 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31일 만료

朴 탄핵 심판, 속도 빠르지만 8人이 결정할 듯

朴 탄핵 심판, 속도 빠르지만 8人이 결정할 듯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지만 9명의 재판관 전원이 탄핵 최종 결정에 함께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한철 헌재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각각 1월 31일과 3월 13일에 만료된다. 이 안에 탄핵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7명의 재판관만 참여하게 된다. 박 소장의 임기 내에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증인신문 과정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 탄핵

‘벚꽃대선’ 이뤄질까···헌재심리 언제·어떻게?

[박대통령 탄핵가결]‘벚꽃대선’ 이뤄질까···헌재심리 언제·어떻게?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함께 헌재의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최종 확정되면 헌법 제64조 4항에 의거해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지며, 반대로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박한철 소장을 비롯해 조용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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