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일 전남도 부의장,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장일 도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전남도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채무자가 자활 할 수 있도록 재무상담 및 채무컨설팅 지원 ▲채무조정제도 및 복지수급제도 안내 ▲소액 직접 대출 지원 ▲매년 채무자 지원 계획 수립 ▲전남도 금융복지 상담센터 설치·운영 ▲금융·재무·복지 등 복합적 연계서비스 지원 등이다.장일 부의장은 “최근 학자금,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