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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상장유지 조건'은 바이오벤처 초크 포인트···R&D는 할 수 있어야"

유통·바이오 제약·바이오

"'상장유지 조건'은 바이오벤처 초크 포인트···R&D는 할 수 있어야"

등록 2024.05.28 17:03

유수인

  기자

'바이오기업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 방안' 산업발전 포럼 열려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 법차손 산정시 '연구비' 차감 주장투자난에 연구 중단 잇달아, 특례상장 기준 완화 필요 목소리

28일 오전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바이오기업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제51회 산업발전포럼이 열렸다. 사진= 유수인 기자28일 오전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바이오기업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제51회 산업발전포럼이 열렸다. 사진= 유수인 기자


"나쁘게 말하면 우리의 목을 조르는, 좋게 말하면 그 부분만 떼어내면 한 단계 레벨 업 할 수 있는 초크 포인트(급소)는 상장 유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개발(R&D)을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최소한 경상연구개발비 정도는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 법차손)을 산정할 때 제외하도록 해 R&D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이하 브릿지바이오) 대표이사는 28일 오전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바이오기업 성장지원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51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한국바이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투자 혹한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바이오업계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는 상장유지 조건 등 현행 기술특례상장제도를 바이오산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IPO(기업공개)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다. 1997년 코스닥시장 개장 이후 2005년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유망 기술을 보유 중인 바이오텍들은 공개자본시장을 통해 자본조달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투자자들에겐 투자회수의 새로운 경로가 마련됨에 따라 기술 기반 기업들에 대한 활발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금 회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상장 문턱이 높아지고, 이미 코스닥에 입성한 기업들도 매출 등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매출액 30억원 미만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연간 법차손이 해당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50% 초과 ▲4년 연속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상태로 30일(매매일 기준) 연속 지속 등의 사유가 발생한 코스닥 상장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한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매출액의 경우 상장한 해를 포함해 5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법차손 비율의 경우 3년 동안 적용이 면제된다.

문제는 신약개발이 대표적인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사업이라는 점이다. 신약개발을 위해선 장기간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통상 약 1조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10~15년간 개발해도 개발에 성공하는 신약은 1만개의 후보물질 중 1개 정도다. 임상시험에 진입한 후라도 신약 허가로 이어지는 비율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약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당연히 손실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바이오산업은 참 아이러니한 분야다. R&D를 통해 성과를 낸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데, 오히려 R&D비용 증가로 자금소진 규모와 속도가 빨라지면서 법차손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커진다. 그 이유로 투자를 못 받으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해외시장에서 인정하는 회사들도 글로벌 임상1상 단계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지만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이 주가하락, 자금조달 난항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바이오벤처를 위한 새로운 상장유지 조건 트랙 신설이 필요하다"며 "특히 일시적으로 법차손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거나, 법차손 산정 시 '경상연구개발비'를 차감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사진=유수인 기자한경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사진=유수인 기자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경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도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들이 장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성과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 때문"이라며 "일반 상장기업들과 상장요건이 상이함에도 재무성과 중심의 단일한 상장유지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한 책임연구원은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은 일반 상장 및 비(非)바이오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보다 재무성과가 열위에 있지만 오히려 연구개발비에는 더 많이 투자를 하며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장 3~5년차에 R&D 투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기간에 관리종목 지정 요건 면제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대로 투자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며 "상장이후 장기간 기업의 재무성과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때문이지 기업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면서 "제도의 고착(lock-in) 효과를 고려해 현행 관리종목 지정 프레임워크는 유지하되, 법차손 부분에서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려 연구개발비는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재무성과 중심'에서 '시장평가 중심'으로 개선해 상장유지 여부를 투자자가 직접 결정하게 해야 한다고 한 책임연구원은 제언했다.

그는 "도쿄, 런던증권거래소는 상장과 상장유지를 재무성과가 아닌 시장평가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장유지 여부를 투자자가 직접 결정하게 됨에 따라 기업은 필연적으로 투자자와 소통을 강화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정보의 투명성 제고와 비대칭성 해소로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론을 진행한 문여정 IMM인베스트먼트 전무도 "바이오기업은 대부분 적자 상태에서 기술평가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하는데 최근 3년간 바이오기업의 특례상장이 어려워지면서 바이오의 벤처투자도 경색돼 더 이상 연구개발을 못하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무는 "벤처캐피탈(VC)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IPO가 돼야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신약개발 기업이 10년간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거래소에서는 매출이 언제 나올 수 있는 건지를 계속 묻는다"며 "그 조건을 가지고 상장을 해주니 마니하고 있는 상황이니 투자가 안 되는 것이다. 거래소 내지는 증권시장에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며 "숫자(매출)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다 보니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회사가 상장이 안 되고 있다"며 "바이오 생태계 조성의 밑바탕인 벤처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과 투자촉진을 위해선 특례상장 기준을 계속 높이고, 어렵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피력했다.

이석훈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새로운 상장폐지 요건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술기업의 R&D 특수성을 고려하되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는 기술기업과 일반기업간 차별이 없어야 한다"며 "재무요건 완화를 보완할 새로운 상장폐지 관련 정량지표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코스닥시장 분할, 전문기관의 기술성 평가 인증 등 다양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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