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40년→30년···구조결함 크면 평가없이 추진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가 주거환경 중심으로 변경되고,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9·1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된 재건축 연한 상한이 30년으로 줄어든다.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