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관련 환매권 손해배상청구 승소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신길1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관련 환매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구민 세금 16억 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환매권이란 공공사업의 과도한 수용으로부터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권리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9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폐지 또는 변경돼 토지 전부(일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취득일 당시 소유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