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수습직원도 최저임금 보장 받아야”
통상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액수를 받는 것이 관례인 ‘수습직원’에게도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일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게 돼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오래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