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요시설 빗물관리시설 설치 의무화
도시 내 수해방지와 물순환 회복을 위해 도시 주요시설에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과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보도·주차장·학교·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사회기반시설)을 계획할 때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 또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비가 내린 지점에서부터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자연 상태 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