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무주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추진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국토교통부 주관사업으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부모와 따로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반드시 임차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