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에 빠진 고척4···“시공권 박탈” VS “총회만 다시”
“23일 구로구청의 회신은 인허가 관련이 아니라 (조합원 일부의 질의에 대한) 단순 답변사항으로 봐야한다.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재투표를 하려면 현장설명회 입찰 등 시일이 오래걸린다. 그간 조합원들의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도시정비법은 절차법일 뿐이다. 기존 투표가 유효했다거나 무효표 처리를 어떻게할 것인지에 대한 총회만 열면 된다.”(대우건설 관계자) “(구로구청의 회신으로) 대우건설이 가져간 시공권이 무효라는 것이 판명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