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기분 자동차세 29억 7천만원 부과
무안군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1만7967건에 29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 세액을 기준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부과·고지되며,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이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 입 ? 출금기에서 본인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