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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연말까지 승용차당 한번에 최대 10ℓ까지 구매 가능
앞으로 요소와 요소수를 수입·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일일 실적 관련 정보를 다음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승용차는 1대당 한번에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제정한 조치에 따르면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