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연재해 일상화···'감당불가' 보험사 "민관 원팀 시급"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빈도와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보험사의 인수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보험 절벽 현상과 제도 개편 사례가 속출하며, 국내 역시 통합적 위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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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연재해 일상화···'감당불가' 보험사 "민관 원팀 시급"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빈도와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며 보험사의 인수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보험 절벽 현상과 제도 개편 사례가 속출하며, 국내 역시 통합적 위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반
美 상호관세 대체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韓도 포함 전망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발표된 한미 무역적자 규모와 한국의 디지털 기업 관련 불공정 논란 등을 거론하며, USTR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등 조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일반
구윤철 부총리 긴급 회의 소집···"美 관련 철저 파악, 동향 면밀히 점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과 글로벌 무역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증권일반
美 관세 혼란 속에서도 비트코인 '1억원 안팎' 비교적 안정세 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미 수출품 관세를 추가 부과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1억원 근접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도 안정세를 유지했다.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은 제한적이지만, 시장 심리는 극단적 공포로 전환됐다.
일반
트럼프 美 대통령, '상호관세 종료'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관련 관세 징수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대상국에 부과되던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폐지됐으며, 24일부터 대미 수출품에 10% 임시 관세가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
산업부 긴급 대책회의 소집···김정관 장관 "미 동향 점검, 총력 대응"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판결로 한국에 적용된 15% 상호관세가 무효화됐으나, 일부 품목의 관세는 유지된다. 산업부는 한미 협의와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대미 통상 불확실성 대응과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일반
美 '상호관세' 위헌 판결에···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 환급 즉시 안내"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에게 관세 환급 절차와 신청 기한을 안내했다. DDP 조건으로 수출한 기업은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전국 세관센터를 통해 제공된다.
일반
백악관 "10% 임시 관세 24일 발효"···핵심 광물·승용차 등 일부 제외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10% 임시 관세가 24일 0시 1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발표된 이번 조치에서 핵심 광물, 특정 승용차와 전자제품, 항공우주 부품, 그리고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천연자원과 비료 등이 관세 제외 품목으로 지정됐다.
일반
청와대 관계부처회의 소집···美 연방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대응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소집했다. 정부는 미국 판결의 국내 경제 및 무역 정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
트럼프, 세계 모든 나라에 '10%' 글로벌 관세 서명···"거의 즉시 발표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련 판결에 대응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시행되며,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