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일반
금융위, 예보한도 상향 준비상황 점검···"자금쏠림 우려 크지 않아"
오는 9월 1일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금융권 전반의 자금이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모두 예금이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은 예금잔액과 수신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각 금융사도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및 안내자료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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