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은행권 이해관계자 거래규제 강화···이해상충 방지 지침 첫 도입 금융감독원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은행권에 도입했다. 임직원 및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 거래를 명확히 규정하고,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 및 자진 신고,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 등을 마련했다. 각 은행은 상반기 내 내규·시스템을 갖추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