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은행권 이해관계자 거래규제 강화···이해상충 방지 지침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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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이해관계자 거래규제 강화···이해상충 방지 지침 첫 도입

등록 2026.02.03 13:55

김다정

  기자

이해관계자 범위 및 대상거래 구체화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기준 도입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방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금융권 최초로 국제기준(BCBS) 등을 반영해 이해관계자 범위와 대상거래에 대한 구체화·원칙적 기준을 제시한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절차와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기준 도입,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현재 은행법에서는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대주주(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번 이해상충 방지 지침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그의 가족, 기타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등으로 규정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용해 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은 물론 기존 거래관계, 학연, 지연, 상급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임직원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모두 해당한다.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하고, 자율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별로 금액, 거래방법 등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매, 입찰 등을 통한 계약,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등은 제외한다.

은행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의 제공을 금지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식별→ 자진 신고 → 업무제한 및 회피→취급 기준 강화' 등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점검 결과 등을 기록해 5년간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또 임직원의 자기 점검 일상화, 제보 활성화 등이 조직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징계,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손실 발생 여부 등은 가중 사유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자진신고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손실 최소화 노력,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은행의 손실발생액 등을 징계, 감경 및 면책 등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권이 이미 시행중인 준법제보 제도를 활용해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지난달 26일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다. 각 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내규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은행별 고유한 특성 등을 반영해 스스로 내부통제를 보다 선진화함으로써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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